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9조 (신청서 등 일부 서류제출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PQ 요령"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의 세부운영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일 회계연도에 동종의 PQ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이 반복되어 이미 평가받은 PQ 신청서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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