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9조 (신청서 등 일부 서류제출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PQ 요령"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의 세부운영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동일 회계연도에 동종의 PQ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이 반복되어 이미 평가받은 PQ 신청서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일 회계연도에 동종의 PQ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이 반복되어 이미 평가받은 PQ 신청서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