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3조 (사전심사 신청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PQ 요령"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의 세부운영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전심사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사전심사 신청자격은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 등에 의할 수 있으며 PQ 요령 제5조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2.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이하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라 한다)에 상대 업역으로 참여한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대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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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공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사전심사 신청자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PQ 기준일 등제5조 · 배점기준제6조 · 평가방법제7조 ·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제8조 · PQ 신청 및 철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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