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13조 (사전심사의 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PQ 요령"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의 세부운영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회계연도 중에 이미 심사한 경우로서 신청자중 제11조에서 규정한 입찰적격기준점수 이상을 받은 자(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요건을 상향조정한 경우 상향조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전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회계연도동안 매건 자격심사마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한 사전심사를 면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