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13조 (사전심사의 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PQ 요령"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의 세부운영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회계연도 중에 이미 심사한 경우로서 신청자중 제11조에서 규정한 입찰적격기준점수 이상을 받은 자(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요건을 상향조정한 경우 상향조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전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회계연도동안 매건 자격심사마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한 사전심사를 면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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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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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