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5조 (배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PQ 요령"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의 세부운영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PQ 요령에서 정한 PQ대상공사에 대한 분야별, 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은 [별표3] 및 [별표3-1]와 같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하거나,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당해 공사의 심사항목별 평가요소에 대하여 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평가요소의 평점은 배점한도의 점수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심사분야별 평가방법에 의한 평점이 가산점 등의 영향으로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신인도 평점을 포함한 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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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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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