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5조 (배점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PQ 요령"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의 세부운영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PQ 요령에서 정한 PQ대상공사에 대한 분야별, 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은 [별표3] 및 [별표3-1]와 같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하거나,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③당해 공사의 심사항목별 평가요소에 대하여 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평가요소의 평점은 배점한도의 점수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④심사분야별 평가방법에 의한 평점이 가산점 등의 영향으로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신인도 평점을 포함한 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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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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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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