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8조 (PQ 신청 및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PQ 요령"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의 세부운영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PQ 신청자가 신청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PQ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공동수급체 현황표(별지 제2호 서식)3. 업체현황조서(별지 제3호 서식)4. 공종별 동일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5. <삭제>6.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의한 시공평가자료(발주기관의 장이 발급한 시공평가점수 증명서)7. 건설기술자 보유 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8. 제출서류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에 의해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서9.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획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사용계획 포함)와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10. <삭제>1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보유현황12. 기타 입찰공고시 요구한 서류 각 1부
PQ 신청자는 PQ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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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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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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