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4조 (PQ 기준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PQ 요령"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의 세부운영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각 평가요소별 PQ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신인도분야의 감점항목 평가는 관련협회 자료로 평가하되 협회에 접수된 날과 관보 게재일 중 먼저인 것을 당해 사실 발생일로 보아 해당기간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분기관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당해 사실 발생일로 본다.
③PQ 신청서 제출마감 이전에 신인도 분야의 감점에 대한 원인취소, 효력 정지, 해제 등 관련자료가 처분기관으로부터 통보되거나 해당업체에서 관련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발주관서에 제출하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접수일로부터 감점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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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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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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