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4조 (PQ 기준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PQ 요령"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의 세부운영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각 평가요소별 PQ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신인도분야의 감점항목 평가는 관련협회 자료로 평가하되 협회에 접수된 날과 관보 게재일 중 먼저인 것을 당해 사실 발생일로 보아 해당기간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분기관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당해 사실 발생일로 본다.
PQ 신청서 제출마감 이전에 신인도 분야의 감점에 대한 원인취소, 효력 정지, 해제 등 관련자료가 처분기관으로부터 통보되거나 해당업체에서 관련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발주관서에 제출하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접수일로부터 감점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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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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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