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7조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PQ 요령"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의 세부운영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 이하 같다.)는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현황표(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이하"시공비율"이라고 한다)은 각호와 같이 산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1건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공사(‘주공사’라 하며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따른다.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3. 토목건축공사업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심사대상 업종(면허)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하여 시공비율 초과여부를 평가한다.4.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상대 업역에 참여한 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공사참여지분율에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상대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별로 각각 적용한다.5. 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③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심사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경영상태평가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한다.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가. 시공경험1) 동일 및 유사실적 평가는 당해 공사의 평가기준규모(금액)대비 공동수급체 각각의 동일 및 유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2) 최근 5년간 시공실적평가시 실적계수는 당해 공사의 평가기준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출한다.나. 기술능력평가1) 기술능력평가의 심사항목중 기술자 보유평가는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3) 신기술개발ㆍ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다. 시공평가결과는 제6조제4항제3호‘가’목에 의하여 제출된 공동수급체 모두의 시공경험에 대한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라. 신인도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평가한다.
④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공사현장이 1개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종합평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산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가.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 : 2점나.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30% 이상 35% 미만인 경우 : 4점다.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35% 이상 40% 미만인 경우 : 6점라.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8점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2개 지역의 가산점을 합산한 후 이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종합평점에 가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1개 지역에 대한 가산점은 다음과 같다.가.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12.5% 이상 20% 미만인 경우 : 3점나.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 4점3. 지역제한경쟁으로 공고된 공사, 지역의무 공동계약으로 공고된 공사,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공사 및 입찰공고에서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⑤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업종의 시공비율이 10% 미만(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괄 및 대안입찰은 5% 미만)인 구성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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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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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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