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11의2조 (공동수급체의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후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PQ 요령"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의 세부운영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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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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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