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12조 (심사결과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PQ 요령"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의 세부운영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여부를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사실을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게시판 또는 일간건설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사종류별로 입찰참가적격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공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PQ 신청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심사자의 오류,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현장설명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 해당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이의신청 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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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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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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