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12조 (심사결과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PQ 요령"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의 세부운영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여부를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사실을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게시판 또는 일간건설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사종류별로 입찰참가적격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공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PQ 신청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심사자의 오류,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현장설명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 해당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이의신청 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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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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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