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10조 (적격자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PQ 요령"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의 세부운영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적격자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2. PQ 신청마감일 후에 PQ 신청서류가 제출ㆍ접수된 경우3.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다만,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신청 철회를 하지 아니한 경우)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다만,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5.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서 공동계약인 경우 제7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구성원수를 초과하거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시공비율이 10%미만(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괄 및 대안입찰은 5%미만)인 구성원을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7.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시
②PQ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지연, 합병사실 누락 등) 제출로 PQ 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어 문서 통보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해당 건을 포함하여 1년간 종합평가점수에서 5점 감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