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16조 (비상소집명부 책임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0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책임자를 기획운영팀장(운영지원팀장)으로 하고, 보조자를 비상계획담당으로 한다.
비상연락망 관장 부서에서는 비상연락망을 항상 정비ㆍ보완하고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소속공무원은 긴급사태발생 시 비상연락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비상연락체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2.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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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0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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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