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4조 (재택당직근무요령 및 당직비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는 정규근무시간이 종료한 이후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당직근무 후 퇴청하여야 하며, 3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한 경우에는 당직비를 지급하고, 초과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택당직 근무자는 초과근무자와의 인수인계를 확행하고 퇴청하여야 한다.
②재택당직근무자가 퇴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지침에서 정한 보안점검을 확행하여야 한다.2. 착신통화조치를 하여야 한다.3. 산림청(관리소는 지방청)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4. 착신통화를 한 후 청사에서 자택을 왕복하는 동안에도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5. 최종퇴청 시 비상열쇠 등이 보관되어 있는 당직함 및 재택당직요령을 소지하고 청사 경비장치를 작동한 후에 정문을 잠그고 퇴청하여야 한다.6. 착신전환된 전화는 당직자 본인만 수신하여야 한다.7.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지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하며 당직근무 중 발생한 주요사항을 당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재택당직근무자는 출근 후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각종 시건장치의 확인2. 경비업체에 경보발생 등 이상유무 확인 후 당직일지에 기재3. 당직주관부서에 당직함 등 관련서류 일체의 인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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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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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0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당직편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재택당직근무요령 및 당직비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공휴일 등의 당직근무제6조 · 재택당직근무의 예외제7조 · 당직명령 및 변경제8조 · 당직보고 및 당직근무상태의 점검제9조 · 경비용역업체 근무상태의 점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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