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14조 (사고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에서 특별전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 4.>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주관기관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과학관 및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동주관기관은 즉시 과학관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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