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17조 (이행보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에서 특별전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 4.>
조문 요약
공동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협약체결 후 7일 이내에 특별전 이행보증을 위한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과학관에 납부하고 특별전 종료 후 수익 배분에서 상계한다. 특별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선납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이행보증특별전공동주관기관협약체결일정금액보증금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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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동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협약체결 후 7일 이내에 특별전 이행보증을 위한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과학관에 납부하고 특별전 종료 후 수익 배분에서 상계한다. 특별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선납금은 국고에 귀속된다.<개정 2011. 4.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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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협약체결 후 7일 이내에 특별전 이행보증을 위한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과학관에 납부하고 특별전 종료 후 수익 배분에서 상계한다. 특별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선납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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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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