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6조 (특별전 선정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에서 특별전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 4.>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담당부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3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제17조(평가위원 제척ㆍ회피)를 준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특별전 제안서를 평가한 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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