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8조 (특별전 상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8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에서 특별전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 4.>

조문 요약

공동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특별전상세계획서를 과학관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고 특별전 개최 15일전까지 과학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관 단독개최 시는 추진계획에 따라 특별전 개최 15일전까지 특별전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별전 상세계획특별전특별전상세계획서특별전시관과학관과부대시설과학관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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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동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특별전상세계획서를 과학관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고 특별전 개최 15일전까지 과학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과학관 단독개최 시는 추진계획에 따라 특별전 개최 15일전까지 특별전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특별전상세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1. 특별전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2. 특별전 전시구성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투자규모에 관한 사항4. 과학체험 및 이벤트에 관한 사항5. 특별전 관람료 및 수입 배분에 관한 사항6.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7. 무료초대권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8. 과학관과 공동주최기관 간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9. 관람객 안전에 관한 사항10. 특별전시관 및 관련 부대시설의 변경과 복구에 관한 사항11. 특별전시관 및 관련 부대시설 운영자로서 관리책임에 관한 사항 등12. 홍보전략에 관한 사항13. 전기 등 사용시설에 대한 상세 내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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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특별전상세계획서를 과학관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고 특별전 개최 15일전까지 과학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관 단독개최 시는 추진계획에 따라 특별전 개최 15일전까지 특별전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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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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