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19조 (유료체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에서 특별전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 4.>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장내에서 체험 코너 운영 시 체험자가 재료비 수준의 최소한의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학관과 협의하여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 4. 4.>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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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