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9조 (행사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에서 특별전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 4.>
조문 요약
과학관은 공동주관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공동주관행사를 취소할 수 있다. 특별전기본계획서와 상이한 경우2.
과학관특별전기본계획서와공동주관기관이공동주관행사천재지변이나불가능하다고운영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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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은 공동주관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공동주관행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1. 4. 4.>1. 특별전기본계획서와 상이한 경우2. 과학관의 승인 없이 사용 및 운영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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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은 공동주관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공동주관행사를 취소할 수 있다. 특별전기본계획서와 상이한 경우2.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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