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11조 (전시관 및 전시품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에서 특별전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 4.>
조문 요약
공동주관기관은 특별전 기간 중 전시관 및 관련 부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공동주관기관은 관람객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대비한 전체행사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증빙서류 사본을 과학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시관 및 전시품 관리공동주관기관특별전시공간부대시설전시관전시품특별전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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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동주관기관은 특별전 기간 중 전시관 및 관련 부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공동주관기관은 관람객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대비한 전체행사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증빙서류 사본을 과학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별전을 위해 반입하는 공동주관기관의 모든 전시품 및 부대 장비들에 대한 관리책임은 공동주관기관에 있다.
④특별전시공간 및 관련 부대시설 내에서는 금연하여야 한다.
⑤공동주관기관은 과학관의 승인 없이 특별전시공간 및 관련 부대시설 내에 인화물질을 반입할 수 없다.<개정 2011. 4. 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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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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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주관기관은 특별전 기간 중 전시관 및 관련 부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공동주관기관은 관람객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대비한 전체행사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증빙서류 사본을 과학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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