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7조 (주최ㆍ주관기관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에서 특별전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 4.>
조문 요약
제안서 평가 후 협의를 통하여 관람료 등 제반사항을 합의하는 자는 공동주관기관(선정된 외부기관을 말한다)으로 선정되고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 주최기관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제3의 기관을 참여 시킬 수 있다.
주최ㆍ주관기관 선정주최ㆍ주관기관공동주관기관개정2011제반사항외부기관주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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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안서 평가 후 협의를 통하여 관람료 등 제반사항을 합의하는 자는 공동주관기관(선정된 외부기관을 말한다)으로 선정되고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개정 2011. 4. 4.>
②주최기관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제3의 기관을 참여 시킬 수 있다.<개정2011. 4.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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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안서 평가 후 협의를 통하여 관람료 등 제반사항을 합의하는 자는 공동주관기관(선정된 외부기관을 말한다)으로 선정되고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 주최기관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제3의 기관을 참여 시킬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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