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7조 (주최ㆍ주관기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8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에서 특별전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 4.>

조문 요약

제안서 평가 후 협의를 통하여 관람료 등 제반사항을 합의하는 자는 공동주관기관(선정된 외부기관을 말한다)으로 선정되고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 주최기관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제3의 기관을 참여 시킬 수 있다.
주최ㆍ주관기관 선정주최ㆍ주관기관공동주관기관개정2011제반사항외부기관주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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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안서 평가 후 협의를 통하여 관람료 등 제반사항을 합의하는 자는 공동주관기관(선정된 외부기관을 말한다)으로 선정되고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개정 2011. 4. 4.>
주최기관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제3의 기관을 참여 시킬 수 있다.<개정2011. 4.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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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안서 평가 후 협의를 통하여 관람료 등 제반사항을 합의하는 자는 공동주관기관(선정된 외부기관을 말한다)으로 선정되고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 주최기관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제3의 기관을 참여 시킬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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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