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10조 (전기ㆍ통신ㆍ인터넷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8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에서 특별전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 4.>

조문 요약

과학관은 공동주관기관에게 전기ㆍ전화(시외전화는 수신만)ㆍ인터넷 사용을 지원한다.
공동주관기관전기ㆍ전화시외전화과학관수신만인터넷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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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은 공동주관기관에게 전기ㆍ전화(시외전화는 수신만)ㆍ인터넷 사용을 지원한다.<개정 2011. 4.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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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은 공동주관기관에게 전기ㆍ전화(시외전화는 수신만)ㆍ인터넷 사용을 지원한다.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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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