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4조 (전시콘텐츠의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8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에서 특별전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 4.>

조문 요약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특별전 공동개최를 위하여 전시콘텐츠 및 운영자를 홈페이지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하여 공모할 수 있다. 과학관 정책목적, 사회적 이슈, 창의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 보유자의 제안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공모를 하지 않고 제안서를 받을 수 있다.
전시콘텐츠의 공모관장전시콘텐츠공모국립중앙과학관장공동개최홈페이지정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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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특별전 공동개최를 위하여 전시콘텐츠 및 운영자를 홈페이지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하여 공모할 수 있다.<개정 2011. 4. 4.>
과학관 정책목적, 사회적 이슈, 창의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 보유자의 제안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공모를 하지 않고 제안서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1. 4.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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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특별전 공동개최를 위하여 전시콘텐츠 및 운영자를 홈페이지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하여 공모할 수 있다. 과학관 정책목적, 사회적 이슈, 창의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 보유자의 제안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공모를 하지 않고 제안서를 받을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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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