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5조 (제안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에서 특별전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 4.>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전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공모기한 내에 별지1호 서식에 따라 특별전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 제안서
[별지1] <표지>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 제안서 |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 제안서 |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 제안서 |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 제안서 |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 제안서 신청기관 | 대표자 | 성 명 : | 담당자 | 성 명 : 신청기관 | 대표자 | 전화번호 : | 담당자 | 전화번호 : 신청기관 | 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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