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3조 (추진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에서 특별전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 4.>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관람객에게 창의력 신장과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특별전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2011. 4. 4.>
②제1항의 특별전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1. 특별전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3. 콘텐츠 공모에 관한 사항4. 주최 및 주관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5. 전시주제, 전시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6. 홍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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