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18조 (수입 배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에서 특별전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 4.>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개최로 관람료 등 수입이 발생할 경우 특별전 소요경비 등 기여도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며 배분율은 쌍방 간에 사전 합의한다.<개정 201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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