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13조 (시설물의 설치변경 및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에서 특별전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 4.>
조문 요약
공동주관기관은 특별전을 위해 특별전시관 및 관련 부대시설의 바닥, 벽, 천장, 조명, 전기 등 시설물의 변경ㆍ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과학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과학관의 승인을 받은 시설공사일지라도 공동주관기관은 시설안전 및 보안을 위해 과학관 시설담당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하며, 공사완료 후 시설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의 설치변경 및 반환과학관공동주관기관승인공동주관기관이시설담당자시설물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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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동주관기관은 특별전을 위해 특별전시관 및 관련 부대시설의 바닥, 벽, 천장, 조명, 전기 등 시설물의 변경ㆍ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과학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과학관의 승인을 받은 시설공사일지라도 공동주관기관은 시설안전 및 보안을 위해 과학관 시설담당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하며, 공사완료 후 시설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공동주관기관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승인 취소로 인하여 사용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다만, 과학관의 필요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은 그렇지 아니하다.
④공동주관기관이 시행한 공사로 인해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공동주관기관이 반출 및 처리한다.<개정 2011. 4.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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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주관기관은 특별전을 위해 특별전시관 및 관련 부대시설의 바닥, 벽, 천장, 조명, 전기 등 시설물의 변경ㆍ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과학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과학관의 승인을 받은 시설공사일지라도 공동주관기관은 시설안전 및 보안을 위해 과학관 시설담당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하며, 공사완료 후 시설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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