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2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찰청(소속기관,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1.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보(이하 "가상자산 정보"라 한다)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2. 가상자산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②제1항제1호의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2.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3.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4.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③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직위는 경찰청장이 정한다.
④제3항의 부서와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가상자산을 신규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유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제4항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무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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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의2 ·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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