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의2조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찰청(소속기관,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1.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보(이하 "가상자산 정보"라 한다)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2. 가상자산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제1항제1호의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2.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3.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4.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직위는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항의 부서와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가상자산을 신규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유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4항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무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