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8의2조 (경찰유관단체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찰청(소속기관,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유관단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경찰유관단체 운영 부서장과 협의하여 소속기관장에게 경찰유관단체원의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건의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1. 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 또는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2. 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 경우3. 이권 개입 등 경찰유관단체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5. 그 밖에 경찰유관단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경찰과 소속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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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찰청(소속기관,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찰청(소속기관,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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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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