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내압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6.,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체의 내압시험은 최고사용압력의 2배의 수압력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7.>
②시트누설시험은 정격작동압력의 90 %의 수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2분간 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험은 사용최소압력과 최대압력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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