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외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6., 2017. 7. 26.>
1. 조문 원문
외관검사는 육안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주조품은 내ㆍ외면 모두 기공, 주물귀, 모래붙음, 갈라짐 등이 없을 것2. 기계 가공면은 해로운 흠 및 다듬질 정도의 불균일 등이 없을 것3.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을 것4. 시트면은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흠이 없을 것5. 내식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는 내외면은 방청처리를 할 것6. 치수 지정이 없는 모서리 및 구석 부분은 적당한 모따기, 둥글기 등을 붙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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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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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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