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반복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6.,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버퍼플라이형 및 복합형 개폐밸브를 완전히 개방된 위치에서 완전히 폐쇄된 위치로의 동작을 1000회 반복 작동시킨 후 제7조(내압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