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6., 2017. 7. 26.>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6. 27.>1. "소방용릴리프밸브"란 소방펌프 등에 설치하여, 액체가 일정압력이 될 때 그 압력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개방되는 기능이 있는 밸브를 말한다.2. "소방용푸트밸브"란 흡수관 말단에 설치하는 수직형 체크밸브로서 역류방지 기능을 하며,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여과장치를 설치한 밸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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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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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