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1조 (구조ㆍ모양 및 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6., 2017. 7. 26.>

1. 조문 원문

소방용푸트밸브(이하 "푸트밸브"라 한다)는 보수점검이 편리한 구조이어야 하며, 배관과의 접속부에는 쉽게 접속시킬 수 있는 관플랜지 또는 관용나사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7.>
밸브시트는 나사끼움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화증기압이 0.2 ㎫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입식으로 할 수 있다.
푸트밸브는 밸브작동방식에 따라 스윙체크형과 리프트체크형으로 구분하며 모양 및 치수는 별도 1을 준용하여야 한다.
밸브디스크가 일체형인 경우에는 조임너트를, 밸브디스크와 밸브디스크 볼트로 나누어지는 구조에 있어서는 밸브디스크 볼트가 풀려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푸트밸브의 각부 유수면적은 시트의 단면적 이상이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밸브 몸통에 바이패스밸브를 붙일 수 있다.
푸트밸브의 여과망 유효구경은 호칭구경 이상이어야 하며 개구비는 호칭 내경 단면적의 2.5배 이상이어야 한다.
스윙체크형의 밸브디스크, 밸브몸통 또는 덮개에 설치되어 있는 스토퍼의 위치까지 원활하게 열리고 역류로 쉽게 폐쇄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리프트체크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밸브디스크가이드는 밸브디스크를 확실하게 안내하여야 하며 좌우로의 미세한 흔들림에 의하여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할 것2. 밸브시트 모양은 원추형 또는 평면으로 할 것3. 스프링이 있는 구조로서 스프링은 입ㆍ출구 유체압력이 동일하여도 폐쇄되는 구조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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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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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