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1조 (구조ㆍ모양 및 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6.,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용푸트밸브(이하 "푸트밸브"라 한다)는 보수점검이 편리한 구조이어야 하며, 배관과의 접속부에는 쉽게 접속시킬 수 있는 관플랜지 또는 관용나사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7.>
②밸브시트는 나사끼움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화증기압이 0.2 ㎫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입식으로 할 수 있다.
③푸트밸브는 밸브작동방식에 따라 스윙체크형과 리프트체크형으로 구분하며 모양 및 치수는 별도 1을 준용하여야 한다.
④밸브디스크가 일체형인 경우에는 조임너트를, 밸브디스크와 밸브디스크 볼트로 나누어지는 구조에 있어서는 밸브디스크 볼트가 풀려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푸트밸브의 각부 유수면적은 시트의 단면적 이상이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밸브 몸통에 바이패스밸브를 붙일 수 있다.
⑥푸트밸브의 여과망 유효구경은 호칭구경 이상이어야 하며 개구비는 호칭 내경 단면적의 2.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⑦스윙체크형의 밸브디스크, 밸브몸통 또는 덮개에 설치되어 있는 스토퍼의 위치까지 원활하게 열리고 역류로 쉽게 폐쇄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⑧리프트체크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밸브디스크가이드는 밸브디스크를 확실하게 안내하여야 하며 좌우로의 미세한 흔들림에 의하여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할 것2. 밸브시트 모양은 원추형 또는 평면으로 할 것3. 스프링이 있는 구조로서 스프링은 입ㆍ출구 유체압력이 동일하여도 폐쇄되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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