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 (반복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6.,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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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스프링에 의하여 작동되는 밸브는 500회 반복후, 제18조(작동시험)의 시험에서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프링에 의하여 작동되는 밸브는 500회 반복후, 제18조(작동시험)의 시험에서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7.>
②다이어프램에 의하여 작동되는 최대작동압력의 2배의 압력에서 10회 반복 후, 제18조(작동시험)의 시험에서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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