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내압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6.,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체의 내압시험은 디스크를 완전히 개방한 상태에서 최고사용압력의 2.0배의 수압력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게이트형 또는 복합형은 아래의 표에 규정된 토크를 가하여 완전히 폐쇄한 상태에서 1차측에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력 또는 1.1배의 공기압을 1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경우, 아래의 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호칭의 토크는 해당 제품보다 한 치수 작은 호칭 값을 적용한다.<img id="121303185"></img>
③버터플라이형은 디스크를 완전 폐쇄한 상태에서 1차측에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력 또는 1.1배의 공기압을 1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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