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6.,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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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릴리프밸브에 사용하는 금속재료는 아래 표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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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릴리프밸브에 사용하는 금속재료는 아래 표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2. 6. 27., 2018. 12. 14.><img id="121303189"></img>
②릴리프밸브에 사용하는 고무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험방법은 KS M 6518(가황고무물리시험방법)을 준용한다.1. 인장강도는 10.5 ㎫ 이상, 신장율 300 % 이상2. (70 ± 1) ℃의 온도에 96시간 방치 후 인장강도 및 신장율의 변화율은 30 % 이내이어야 하며, 경도변화는 5 이하3. 영구신장은 25 % 이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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