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조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6.,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릴리프밸브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주자 또는 명판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7.>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2. 작동압력 및 호칭3.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수입하는 경우 수입원)4.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로트번호)5. 유량표시방향6. 공칭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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