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6.,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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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용릴리프밸브(이하 "릴리프밸브"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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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용릴리프밸브(이하 "릴리프밸브"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7.>1. 배관과의 접속부에는 쉽게 접속시킬 수 있는 관플랜지 또는 관용나사를 사용할 것2. 밸브의 모든 부분은 작동중에 분해되지 않도록 보호될 것3. 설치 상태에서 교체할 수 있는 내부부품은 밸브에 손상을 주지 않고, 특별한 장비의 사용 없이 교체할 수 있을 것4. 다이어프램에 의해 작동되는 릴리프밸브는 다이어프램실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에 체크밸브가 설치되어야 하며, 다이어프램실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압력계를 설치 할 것5. 릴리프밸브의 작동 또는 배관부분에 5 ㎜ 이하의 오리피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여과망을 설치할 것6. 부식 또는 침전물에 의하여 밸브의 작동이 지연되거나 조작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각 부품들 사이에는 적당한 간격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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