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신장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용 흡수관은 그 호칭에 따라 제11조의 표 중 직선으로 한 때에 가하는 수치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신장율이 호칭 50에서 150의 것은 20 % 이하, 호칭 25 및 40의 것은 35 % 이하이어야 하며, 수압력을 제거한 후 10분 이내에 5 % 이하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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