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조문 원문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고무ㆍ합성고무 또는 합성수지(보강선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인장강도가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시험법으로 인장시험을 하는 경우 고무는 13 ㎫(130 ㎏/㎠)이상,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는 11 ㎫(110 ㎏/㎠) 이상이어야 한다.2. 공기가열 노화시험(섭씨 (70 ± 1) ℃에서 96시간 놓아둔 후 인장시험을 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 인장강도가 고무는 9 ㎫(90 ㎏/㎠),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는 8 ㎫(80 ㎏/㎠) 이상이어야 한다.3. 신장율은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시험법으로 인장시험을 하는 경우 고무는 420 % 이상,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는 260 % 이상이어야 한다.
고무 및 합성고무는 제1항의 규정 외에 영구신율이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영구신율 시험을 하는 경우 25 % 이하이어야 한다.
합성수지는 제1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KS M 3505(농업용 염화비닐필름)의 가열감량 시험방법에 의해 가열기에 48시간 놓아둔 경우에 있어서 가열감량이 1 % 이하이어야 한다.2. 보강층이 없는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소방용 흡수관의 축방향으로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아령형 1호 시험편을 채취하여 그 한쪽을 고정하여 호칭에 따라 다음 표의 하중을 다른 끝에 가하여 30분간 놓아둔 경우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하중을 제거한 10분 후의 영구신율이 30 % 이하이어야 한다.<img id="121331075"></img>
금속제 보강선은 KS D 9502(염수분무시험(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 의해 6시간 염수한 후 18시간 방치하는 것을 4회 반복하는 경우에 녹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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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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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