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내부압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길이 1 m이상 되는 소방용 흡수관의 한 끝을 막고 진공도를 수은주 710 ㎜ 이상으로 하여 10분간 방치하는 경우 박리ㆍ균열 및 물이 새거나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고, 호칭 50에서 150의 것은 10 % 이상, 호칭 25 및 40의 것은 20 % 이상의 축소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대기압으로 환원한 후 10분 이내에 그 축소가 2 % 이하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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