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각층간의 밀착강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용 흡수관의 각층간의 밀착강도는 KS M 6540(고무호스 시험방법)의 박리시험 B법에 의해 보강선의 외측 및 결합금속구 정착부의 각층간에는 50 N(5 ㎏)의 하중을, 보강선의 내측은 70 N(7 ㎏)의 하중을 1분간 가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박리거리가 25 ㎜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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