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 (시험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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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용 흡수관은 그 사용온도 범위를 -5 ℃ 이상 40 ℃ 이하 또는 -25 ℃ 이상 40 ℃ 이하로 구분하고,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그 사용온도 범위에 따라 그 상한치 및 하한치 온도에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용 흡수관은 그 사용온도 범위를 -5 ℃ 이상 40 ℃ 이하 또는 -25 ℃ 이상 40 ℃ 이하로 구분하고,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그 사용온도 범위에 따라 그 상한치 및 하한치 온도에서 실시한다.
②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제5조제3항제2호를 제외)에 의한 시험은 온도가 5 ℃ 이상 30 ℃ 이하인 상태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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