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결합금속구 장착부의 강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용 흡수관의 끝 부분에서 그 안지름의 4배에 상당하는 부분은 결합금속구를 장착한 상태에서 호칭 75 이하의 것은 60°, 호칭 90 및 호칭 100인 것은 45°의 굴곡을 매분 6회의 비율로 반복하여 2,000회 실시한 후에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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