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결합금속구 장착부의 강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조문 원문
소방용 흡수관의 끝 부분에서 그 안지름의 4배에 상당하는 부분은 결합금속구를 장착한 상태에서 호칭 75 이하의 것은 60°, 호칭 90 및 호칭 100인 것은 45°의 굴곡을 매분 6회의 비율로 반복하여 2,000회 실시한 후에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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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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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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