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압축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용 흡수관은 길이 125 ㎜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호칭 50에서 150까지의 것에 있어서는 1.2 ㎫(12 ㎏/㎠), 호칭 40 및 25에 있어서는 0.4 ㎫(4 ㎏/㎠)의 등분포하중을 가하는 경우 계기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통수단면적 저하율이 40 % 이하이고 균열이 없어야 하며, 하중을 제거한 후의 잔류변형이 5 %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3. 7. 25.><img id="12133108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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