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 (굴곡성)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조문 원문
소방용 흡수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호칭 115에서 150의 것은 제외한다.1. 소방용 흡수관은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길이의 부분을 별도 1의 그림과 같이 구부리는데 필요한 하중이 제17조 제1항의 규정한 온도가 사용온도 범위의 상한인 경우 100 N(10 ㎏) 이하, 하한일 경우 200 N(20 ㎏) 이하이어야 하고, 또한 구부린 경우에는 균열ㆍ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121331081"></img>2. 소방용 흡수관은 제1호의 표에 기재된 호칭에 따른 길이의 부분을 원주의 길이로 하여 [별도2] 그림1과 같이 2회 감아 고정한 상태에서 24시간 놓아두어도 균열ㆍ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또한 그 한쪽 끝을 [별도2] 그림2와 같이 고정하고 1회 감은 분을 풀고 나머지 1회 감은 것은 풀어낸 부분의 하중이 되도록 하여 수직으로 늘어뜨린 경우 다음에 계기하는 계산식에 의한 잔류변형이 3분 이내에 제1호의 표에 기재된 호칭에 따른 길이의 5 %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3. 7. 25.><img id="121331083"></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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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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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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