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일반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용 흡수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제조방법이 적절하여 내구력이 있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2. 손상, 균열, 기포 그 밖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3. 내면에는 주름이나 불균일한 부분이 없어야 하며, 물의 흐름에 의한 마찰손실이 적어야 한다.4. 보강선은 고무(천연고무 및 그 유도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합성고무 또는 합성수지로 피복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3. 7. 25.>5. 소방용 흡수관의 안지름의 길이에 상당하는 끝 부분에는 유효한 1바퀴 이상의 보강선이 있어야 한다.6. 포 또는 보강선(합성수지제는 제외한다)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는 발수성 도료의 도포, 고무에 의한 피복등이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