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구부러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조문 원문

소방용 흡수관은 별도3과 같이 길이 1 m이상 되는 부분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1에 기재된 길이의 곡율반경을 갖는 침목에서 90 ° 구부리고 그 종류 및 호칭에 따라 다음 표2에 기재된 하중을 그 끝단에 가하여 30분간 놓아두었을 경우 10 % 이상의 변형이 없어야 하며, 또한 하중을 제거한 후 잔류변형이 2 % 이하이어야 한다.<img id="12133120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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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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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