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내광성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1. 공식 조문 원문
축광표지는 고압수은램프(300W)를 사용하여 30㎝인 거리에 3시간 조사한 후 실내에 1시간 놓아두는 경우 쉽게 변화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9조의 휘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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