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내광성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1. 조문 원문
축광표지는 고압수은램프(300W)를 사용하여 30㎝인 거리에 3시간 조사한 후 실내에 1시간 놓아두는 경우 쉽게 변화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9조의 휘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