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일반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1. 공식 조문 원문
축광표지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1.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2. 먼지, 습기 또는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3.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4. <삭 제>5. 부분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견고하여야 한다.6. 매립하는 방식 또는 벽면에 부착하는 도자기질 타일 재질 제품 이외의 경우에는 양면테이프 또는 접착제를 이용한 부착방식이 아닌 부착대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7. 수송중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기능에 장해를 받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8. 사람에게 위해를 줄 염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9. <삭제 2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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